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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 태양광 수입에 대한 AD/CVD 조사 해명
미국 상무부 가 동남아산 배터리를 사용해 제3국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 을 수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태양광 조사 우회반대 입장을 밝혔다 .



이달 초 미 상무부는 20개 이상의 태양광 기업이 중국에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사업을 이전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회피한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의 태양광 공급망이 심각하게 차단된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를 사용하는 기업이동남아시아에서 조립을 위해 다른 국가로 배송한 다음 미국으로 수입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된 배터리가 중국산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조립된 후 미국으로 배송되는 경우 "동남아 완성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조되어 제3국에서 모듈로 조립되는 배터리는 여전히 중국 수출 제품으로 정의되며 여전히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태양 전지 및 모듈의 원산지 국가는 배터리 제조 장소로 정의됩니다.



AD/CVD 사건이 시작된 이래 이 문제는 기업에서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체인 Maxeon에게 이는 중요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동남아시아 배터리를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부품을 조립한 다음 미국으로 배송합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발표한 2년간의 반덤핑·상계관세 면제로 2024년 이전에는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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