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Energ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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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재생 가능한 라이선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정된 재생에너지 지침(REDIV)을 가능한 한 빨리 승인하고 EU 회원국의 법률로 번역하기를 희망합니다. 지침의 일부는 설치 용량이 50kW 미만인 태양광 시스템 의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올해 5월에 시작된 REPowerEU 패키지의 일부로 유럽 위원회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광 시스템 및 풍력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REPowerEU 패키지의 일부로 REDIV(재생 에너지 지침) 개정이 채택되어 EU 회원국의 규정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초안이 아직 공식적 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REPowerEU 패키지에 이미 포함된 제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처음에는 1년 동안 적용되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가장 중요한 공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EU 환경 법률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는 즉시 간소화된 허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비발전 목적으로 건물에 연결된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연결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는 수행되지 않지만 이는 분명히 수상 태양광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치 용량이 50kW 미만인 PV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통 연결 위치에서 확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승인 절차 를 더욱 간소화하기를 희망합니다. ,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면서 소형 PV 시스템의 자체 소비는 PV 운영자가 특정 범위 내에서 전력 비용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무부서가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태양광 공원을 건설하는 동안 새로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한 자연 보호 및 보상 요구 사항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승인 절차의 모든 결정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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